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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건설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기술능력

종합건설업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건설업자별 건설기술자 현황을 제출받아 기술능력 미달 협의 업체 추출
전문건설업자 : 건설업자로 부터 건설기술자 또는 기술자격취득자 보유 현황을 제출받아 기술능력 미달업체 추출

자본금

실태조사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미달 혐의업체 추출

시설, 장비

시설 : 제작장 및 현도장은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받아 미달 혐의 업체 추출(철강재 설치공사업)
장비 :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해당법령에 의한 등록증을, 그 이외의 장비는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미달 혐의 업체 추출

사무실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에 한함)을 제출받아 미달 혐의 업체 추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적합여부는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을 통하여 확인

건설업 실태조사 점검사항

제목 내용 행정처분
등록기준 실질 자본금 충족여부
기술인 보유현황
사무실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
공제조합 출자금 보유 현황
영업정지 6개월
-
-
-
경영실태 등록 이후 1년 이상 영업여부 및 휴업상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증 여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 여부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공사수행 건설공사 직접시공 이행 여부
불법 하도급 상황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 이행 상황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8개월
과태료 1차 100만원
과태료 2차 200만원
과태로 3차 300만원

건설업 실태조사 자본금 점검

건설업 부실징후 자산 항목

1.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2.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3.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4.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5. 재고자산
6.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7. 무형자산
8. 사실과 다른 보증금
9. 그밖에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건설업 실태조사 조사 기준일

기술능력 : 조사일 현재
자본금 : 조사대상업자의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시설, 장비,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사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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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02-569-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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