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조문 및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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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제178조 | [정관의 작성] 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79조 | [정관의 작성, 절대적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 적 | |
제180조 | [설립동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 179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소재를 제외한다. | |
제183조 | [변경등기]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
벌칙조항 | 상법 제635조 | [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1항 제1호, 제9호 : 등기 해태 및 정관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기재를 한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 |
구분 | 조문 및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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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제543조 |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유한회사의 설립에는 2인이상의 사원의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49조 | [설립의 등기]
①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하여야 한다. | |
제604조 |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 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 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606조 | [조직변경등기] 주식회사가 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제549조 제2항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 |
벌칙조항 | 상법 제635조 | [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1항 제1호, 제9호 : 등기 해태 및 정관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기재를 한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 |
구분 | 조문 및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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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제178조 | [정관의 작성] 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79조 | [정관의 작성, 절대적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 적 | |
제180조 | [설립동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 179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소재를 제외한다. | |
제183조 | [변경등기]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
벌칙조항 | 상법 제635조 | [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1항 제1호, 제9호 : 등기 해태 및 정관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기재를 한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 |
구분 | 조문 및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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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제268조 | [회사의 조직]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
제269조 | [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제270조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제179조에 제기한 사항 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 |
제286조 | [조직변경] ①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②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
벌칙조항 | 상법 제635조 | [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1항 제1호, 제9호 : 등기 해태 및 정관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기재를 한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