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분할 등기 업무 (분할신설법인) | 신설법인 임원(이사, 감사) 인감증명서 3통 및 인감도장 임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1통 취임승낙서(인감날인) 법무위임장 (인감날인) 인감신고서(대표이사 및 법인 인감 날인) 신설법인 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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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할 등기 업무 (존속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주주명부 주식수의 1/3이상의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주주 연대 날인 위임장 임원 1/2이상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임원 연대 날인 위임장 분할 계획서 4부 분할 계획서 4부 |
법인 합병 등기 업무 [건설업 흡수 합병 등기] (피합병법인 및 합병존속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합병 전, 후) 임원명부(사임서 및 취임서 포함) 임원 전원 인감증명서 1통(사임임원 및 신규 취임임원 포함) 주식수의 2/3이상의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합병 계약서 4부(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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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합병 등기 업무 [건설업 신설 합병 등기] (신설법인) | 신설법인 임원(이사, 감사) 인감증명서 3통 및 인감도장 임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1통 취임승낙서 (인감날인) 법무위임장 (인감날인) 인감신고서 (대표이사 및 법인 인감 날인) 신설법인 인감도장 법인 합병 등기 업무 - [기존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주식수의 2/3이상의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합병 계약서 4부(원본) |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 합병 및 분할 후 존속 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경우 사전에 해당지역으로 업무이관 신청)의 공제조합에 신청할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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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신청 시 필요서류 | - 출자증권 명의개서 청구서 - 채무인수증 - 채무인수내역서 - 채무조서 - 합병 및 분할 신문공고문 - 건설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 공문 -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 이사회회의록 - 임시주주총회의사록 - 법인등기부등본(양도.양수 해당회사 존속 및 폐쇄등기부) - 정관 - 법인인감증명서(양도.양수 해당회사) -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양도.양수 해당회사) |